본문바로가기 메인메뉴바로가기

정보공개제도안내

정보공개제도안내

행정정보공개제도

공공기관 등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거나, 중요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참여와 투명성을 제고 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의미합니다.

정보공개목록 바로가기

청구권자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공개청구 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정보공개업무 처리절차

정보공개업무 처리절차 이미지로서 자세한 내용은 하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청구인은 청구서를 제출(필수절차) 하면 문서과에서는 해당 청구서(필수절차)를 다시 처리과 또는 소환기관에 제출(필수절차)하며 해당 기관에서는 청구일로부터 10일이내 정보공개심의회 회의여부를 결정합니다.(필수절차) 회의내용에 따라 임의절차로 회의를 실시합니다. 또한 임의절차로 공개청구사실을 통지받은날부터 3일이내로 제3자의 비공개요청절차를 밟기도합니다. 공개/비공개 결정시 지체없이 청구인확인(필수절차)하며 임의절차단계로 공개통지받은 날부터 7일이내 청구인확인하고, 공개여부 결정통지일 또는 비공개 결정간주일부터 30일이내 청구인 이의신청, 이의신청결정 즉시 청구인 확인합니다. 그다음 필수절차로 신분증명서 등올 청구인 확인하며, 수수료징수, 공개결정일로부터 10일이내 공개실시의 필수절차를 거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