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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규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규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규정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이하‘박물관’)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 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제1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본 박물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합니다.

  • 가.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 나. 고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 다. 박물관 유물 및 전시품의 파손방지
  • 라. (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
  • ※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경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을 근거로 함

제2조(설치대수, 설치장소 및 촬영범위)

본 박물관이 설치·운영 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설치대수

총 121대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박물관 전역

제3조(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본 박물관은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박물관 영상정보처리 관리책임자가 그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3조(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 구분, 소속, 직위, 이름, 연락처 정보제공
구분 소속 직위 이름 연락처
관리책임자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기획운영부 부장 강동현 032-290-2020
접근권한자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기획운영부 팀장 김상권 032-290-2015
관리담당자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기획운영부 과장 이영면 032-290-2089

제4조(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촬영시간

24시간

보관기간

촬영일로부터 30일

보관장소

국립세계문자박물관 방재실

  • 가. 처리방법: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자동 파기합니다.

제5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본 박물관 직접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제6조(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가. 확인방법 :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본 박물관을 방문하시면 절차에 따라 확인이 가능합니다.
  • 나. 확인장소 : 국립세계문자박물관 방재실

제7조(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가.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파기(이하“열람 등”)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정보주체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 나. 정보주체는 열람 등 요구를 하는 경우 박물관의 장에게 ‘개인영상정보 청구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를 해야합니다. [별첨1]
  • 다. 박물관은 정보주체의 열람 등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이 경우,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 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합니다. [별첨2]
  • 라. ‘다’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3) 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4)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8조(보관 및 파기)

  • 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보유기간 만료, 목적 달성 등의 경우 수집한 개인영상정보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에 명시한 보관 기간이 만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 나. 박물관에서 설치·운영 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된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은 개인영상정보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보관기간의 연장이 가능합니다.
    • 1) 해당 영상정보가 특정 민원사항이나 법률적 소명을 위해 필요한 경우
    • 2) 제1조에 따른 개인 영상정보의 이용·제3자 제공과 관련되어 있는 개인정보인 경우
    • 3) 보관기간을 연장하는 개인정보는 별도의 저장장치를 이용하여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보관함으로써 보관기간 연장과 관련 없는 정보가 함께 보관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다. 개인영상정보의 파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개인영상정보가 기록된 출력물(사진 등) 등은 파쇄 또는 소각
    • 2) 전자기적(電磁氣的) 파일 형태의 개인영상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으로 영구 삭제

제9조(이용·파기의 기록 및 관리)

  • 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첨3]에 따라 기록하고 이를 관리합니다.
    • 1)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생성기간(녹화된 기간)
    • 2) 이용하거나 제공받은 공공기관의 명칭 및 취급자(소속/직급/성명/연락처)
    • 3)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 그 근거
    • 5)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 6)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
    • 7) 제공한 이후 파기 여부 등 그 결과와 처리일자
    • 8)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한 경우 내용 및 결과
  • 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개인영상정보를 파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합니다.
    • 1) 파기하는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 2) 개인영상정보 파기일시 (사전에 파기 시기 등을 정한 자동 삭제의 경우에는 파기 주기 및 자동 삭제 여부에 대한 확인 시기)
    • 3) 개인영상정보 파기 담당자

제10조(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박물관은 개인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가.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 나.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 다.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네트워크 카메라의 경우 안전한 전송을 위한 암호화 조치, 개인영상정보파일 저장시 비밀번호 설정 등)
  • 라.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및 열람할 경우에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 기록·관리 조치 등)
  • 마.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

제11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관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2026년 1월 20일부터 시행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별첨

[별첨1]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열람 청구서 다운로드
[별첨2] 위임장 다운로드
[별첨3]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