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계문자박물관(이하‘박물관’)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 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제1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본 박물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합니다.
가.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나. 고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다. 박물관 유물 및 전시품의 파손방지
라. (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
※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경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을 근거로 함
제2조(설치대수, 설치장소 및 촬영범위)
본 박물관이 설치·운영 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설치대수
총 121대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박물관 전역
제3조(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본 박물관은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박물관 영상정보처리 관리책임자가 그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3조(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 구분, 소속, 직위, 이름, 연락처 정보제공
구분
소속
직위
이름
연락처
관리책임자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기획운영부
부장
강동현
032-290-2020
접근권한자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기획운영부
팀장
김상권
032-290-2015
관리담당자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기획운영부
과장
이영면
032-290-2089
제4조(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촬영시간
24시간
보관기간
촬영일로부터 30일
보관장소
국립세계문자박물관 방재실
가. 처리방법: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자동 파기합니다.
제5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본 박물관 직접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제6조(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가. 확인방법 :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본 박물관을 방문하시면 절차에 따라 확인이 가능합니다.
나. 확인장소 : 국립세계문자박물관 방재실
제7조(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가.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파기(이하“열람 등”)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정보주체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나. 정보주체는 열람 등 요구를 하는 경우 박물관의 장에게 ‘개인영상정보 청구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를 해야합니다. [별첨1]
다. 박물관은 정보주체의 열람 등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이 경우,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 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합니다. [별첨2]
라. ‘다’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8조(보관 및 파기)
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보유기간 만료, 목적 달성 등의 경우 수집한 개인영상정보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에 명시한 보관 기간이 만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나. 박물관에서 설치·운영 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된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은 개인영상정보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보관기간의 연장이 가능합니다.
1) 해당 영상정보가 특정 민원사항이나 법률적 소명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제1조에 따른 개인 영상정보의 이용·제3자 제공과 관련되어 있는 개인정보인 경우
3) 보관기간을 연장하는 개인정보는 별도의 저장장치를 이용하여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보관함으로써 보관기간 연장과 관련 없는 정보가 함께 보관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개인영상정보의 파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영상정보가 기록된 출력물(사진 등) 등은 파쇄 또는 소각
2) 전자기적(電磁氣的) 파일 형태의 개인영상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으로 영구 삭제
제9조(이용·파기의 기록 및 관리)
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첨3]에 따라 기록하고 이를 관리합니다.
1)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생성기간(녹화된 기간)
2) 이용하거나 제공받은 공공기관의 명칭 및 취급자(소속/직급/성명/연락처)
3)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 그 근거
5)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6)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
7) 제공한 이후 파기 여부 등 그 결과와 처리일자
8)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한 경우 내용 및 결과
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개인영상정보를 파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합니다.
1) 파기하는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2) 개인영상정보 파기일시 (사전에 파기 시기 등을 정한 자동 삭제의 경우에는 파기 주기 및 자동 삭제 여부에 대한 확인 시기)
3) 개인영상정보 파기 담당자
제10조(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박물관은 개인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가.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나.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다.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네트워크 카메라의 경우 안전한 전송을 위한 암호화 조치, 개인영상정보파일 저장시 비밀번호 설정 등)
라.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및 열람할 경우에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 기록·관리 조치 등)
마.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
제11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관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2026년 1월 20일부터 시행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